배아(난자/정자/정소조직)의 동결보존 기간 연장 또는 기간만료 폐기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보존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보존기간 만료일 전에 부부 함께 본원에 방문하여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생식세포의 경우 생식세포동결보존동의서 추가)를
재작성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발생)
1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부부 함께 상담실로 방문하시어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생식세포의 경우
생식세포동결보존동의서 추가)를 재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동의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난자/정자/정소조직을 보관 중이신데 법적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본인 신분증과 1개월이내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상담실로 방문하시어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 및 생식세포동결보존동의서를
재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온라인상담_예약관련문의에 문의글 및 회신이메일주소 기재해주시면 안내드립니다.
https://www.rachelivf.com/sub/05/04_list.html
2. 기한 내 연장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아래의 법률에 따라 영구 폐기됨을 안내 드립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생식세포) 중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생식세포)는 폐기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
3. 아울러 2021.12.30자 생명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본원 기관위원회 심의 후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2)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건강 등의 문제로
생식세포 채취나 배아 생성이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배아를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어 5년이상 배아의 보관 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원하실 경우, 예약 후 내원하시면 됩니다.
늘 평안함과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